계열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AI가 발생한 농가 201곳 가운데 계열·직영 농가는 151곳으로 전체의 75%에 달한다. 전북지역도 AI가 발생한 농가 37곳 가운데 계열·직영 농가는 33곳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지난달 27일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익산시 용동면 육용종계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했다.
2015년 기준 육계 계열사 58개가 전체 육계 농가의 91.4%, 오리 계열사 34개가 전체 오리 농가의 92.4%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닭과 오리 농가가 계열화돼 있고, 산란계 농가만 계열사가 아닌 개별 농가가 소유주다.
그러나 그동안 방역은 개별 농가 단위로 추진하면서 계열화 사업자는 방역 책임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열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배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가축을 한꺼번에 입식·출하하는 ‘올인올아웃’ 방식과 재입식 시 휴지기(20일 이상) 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계열농가에서 AI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고창군 아산면 산란계 농가에서도 AI 의심축이 발생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4일 AI가 발생한 고창군 아산면 육용오리 농가와 불과 1㎞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8만3000마리와 인근 산란계 농가 3곳에서 사육하는 11만7000마리를 등 총 20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