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발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80여개 사업장으로서 농공단지와 건설공사장, 일반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특별점검반은 불시 방문을 통해 토사 운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살수시설 설치 등 운영상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5개업체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봄철에는 각종 비산먼지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건강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 이같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