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3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교육급여와 함께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별도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4% 이내)에 해당한다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사이트)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