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이 추진하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준설항로의 해저 지반 실태를 정확히 반영치 않은 허술한 설계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현장에서는 당초 설계상 예기치 못했던 장애물 및 암반이 나타나고 육상 배사관의 잇단 파공으로 준설선의 작업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준설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되고 있는 작업중단에 따른 준설선 대기비용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수청이 시행하고 있는 준설공사가 계속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의 문제점과 해수청의 대책을 알아본다.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와의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입구 해역을 분담해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내항~항로입구 해역의 수심이 8.5m~13.5m가 되도록 준설하는 등 평균 10.5m를 확보, 현재 8시간 40분에 불과한 선박의 통항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군산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014년말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1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450만㎥를 준설한다는 계획아래 준설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농어촌공사도 전체 계획물량의 34%인 1600만㎥를 준설한 상태에서 민간대행개발추진과 관련, 장기간 중단됐던 준설공사를 이달중 재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는 모두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활용토록 계획돼 있다.
△설계논란과 문제점
첫째, 해수청이 발주한 준설공사는 애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산항에서는 오래전부터 준설 항로상에 암반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시공사의 자체 지반조사결과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수심 10.5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2·3부두 전면 해역과 이들 부두의 진입항로에서 30여만㎥의 암반을 걷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동원, 파쇄하고 ‘그래브 준설’을 한 후 준설토를 투기장까지 운송해야 하나 ‘펌프 준설’로만 설계돼 있어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압송과정에서 육상배사관의 파공현상이 발생해도 시공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해상배사관과 연결된 육상배사관을 통해 새만금 산단에 투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유입되는 준설토에 자갈들이 함께 몰려오면서 육상 배사관의 파공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준설토가 자갈및 호박돌 등이 함께 압송되면서 충격으로 인해 배사관 파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말에 설치된 총 연장 4km가 넘는 육상 배사관은 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어 시공사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육상배사관의 파공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도 시공사는 농어촌공사의 관리처분만 바라볼 뿐이다.
셋째, 이같이 준설항로상의 암반출현과 육상 배사관 파공 등으로 준설선의 작업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배사간 파공으로 인해 준설선이 작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무려 1842시간에 달하고 있다는 게 시공사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준설작업이 터덕거리면서 차수공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공기연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작업중단에 따른 준설선의 장기간 대기 비용 정산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준설업체의 자체 산정결과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준설선의 총 가동시간 8200여시간 중 준설항로에 산재해 있는 어구를 비롯한 각종 장애물과 암반은 물론 배사관의 파공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30%가 넘는 2900여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준설선의 대기비용정산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휴비용을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별한 대책없이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만마력 펌프준설선의 가동중단은 물론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이 추구하는 1·2·3부두 전면 해상의 ‘10.5m 수심 확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군산해수청의 대책
당초 계획된 수심 10.5m의 확보를 위해 준설항로상 암반의 산재 여부 및 준설해야 할 암반수량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후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실정 보고를 한 후 협의를 통해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장비대기 손실비용정산과 관련, 시공사로부터 비용청구를 받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