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해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