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지방세분 늘려 금연정책 내실 꾀하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가 1964년 미국 외과의사협회의 ‘담배와 폐암 사이에 연관성’ 보고 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코틴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연기를 들여마시는 행위인 흡연은 폐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급기야 폐암 등을 일으켜 흡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가족을 위협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WTO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 세계 각국이 금연 정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도 전면 개편했다.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고, 1550원이던 담뱃세는 3318원으로 올렸다. 애초 지방세 비중이 많았던 담뱃세도 개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되도록 했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높일 수 있다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선 담뱃값을 OECD 국가 평균인 7달러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보다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4년엔 34.2%였지만 담뱃값을 인상한 2015년 34.1%, 2016년 31.2%, 2017년 30.7%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주는 담뱃세를 대폭 줄인 것도 문제다. 전북의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대비 30% 증가했을 뿐이지만 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올리고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방세분까지 빼았아 제 배만 불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단체가 건의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 요구를 즉각 수용, 지자체의 금연정책 확대를 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