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대물림, 특별법으로 차단해야

▲ 윤문훈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전북지역 자활센터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전후한 자활사업 초기만 해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전국에서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먼저 지정된 지역이며, 최초로 지부 사무국을 설치해 상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찍이 광역화를 시도하고 교류 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초기에 가졌던 역동성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추동력이 인적자원과 사회환경에 의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동력원 상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빈곤층의 과다와 고령, 저학력, 절대 빈곤에서 기인하는 급여수급 현황과 장애 인력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대비 총수급자로 추산하는 것이 빈곤율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2.4%로, 전북지역은 4.4%에 이른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2016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먼저 성비를 보면 여성이 61.5%, 남성이 38.5%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 60대 이상도 상당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력에서도 열악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북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비율중 생계급여도 전국치보다 높다. 사업유형도 사회서비스형이 상당수를 차지해 취업이나 창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참여자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여자 10명중 한 명 꼴로 장애등록을 했고, 지적장애·정신장애·언어장애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를 가진 이들도 참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고령, 저학력, 생계유지형 급여, 중증 장애 등이 자활사업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고착돼 빈곤탈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교육과 취업 등 자활 자립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없어 빈곤의 대물림이 예상된다. 빈곤을 떨치는 탈빈곤 정책은 국가사업이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북에서 빈곤이 대물림된다는 것은 차별을 의미한다. 새만금사업의 장기 미진,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건설의 부진, 인사와 예산의 편중 등 보이는 차별 해소에 목청을 돋우어야 한다. 더불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고착화되어가는 빈곤 세습과 복지차별의 해소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다.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집단에 적용하는 특별지원법은 특히 자활사업에서도 필요하다.

 

지역의 경제력과 생산성 등을 고려해 복지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어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북의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간 서울과 경기 영남지역에 편중됐던 사회간접자본과 국가예산 등은 전북의 저소득층 양산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법 제정이 하루빨리 진행되어 전북처럼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않은 자활사업 현장에 고령·질병·장애 수급정도 등의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활특별지원법 등의 요구는 전북의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해 정당한 것이며 이 같은 목소리를 통해 전북이 찾아야 할 몫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