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진정세…정읍 이동제한 조치 해제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읍시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6일 정읍시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구제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3㎞) 검사 결과 항원은 음성, 항체형성률은 99%로 나타났다. 구제역 이동제한은 방역대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 접종 등을 완료하고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한다.

 

전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도내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돼지 전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소 농가 429곳(869마리)은 94%, 돼지 농가 319곳(3215마리)은 67%의 항체형성률을 보였다. 이 기간 소 농가 20곳, 돼지 농가 7곳의 항체형성률이 기준(소 90%, 돼지 60%) 미만으로 나타나 보강 접종을 실시했다.

 

또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도 이날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충북 보은군을 끝으로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