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군산항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

항내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군산항내 선박수리 제한구역이 지정됐다.

 

군산해수청은 위험물 취급부두 및 급유선 집단 계류지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의 선박 수리를 제한키 위해 선박수리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군산항 부선 선박 수리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선박수리 작업도중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의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수리 제한구역은 위험물 취급 부두와 인근 선석으로 돌핀 4개소(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3부두(33선석)·5부두(57선석)·7부두(79-1선석)와 인근 선석인 32·56·58·79-2선석이다.

 

인근 선석은 위험물 취급부두에서 위험물 하역작업 때에만 일시적으로 수리가 제한된다.

 

또한, 급유선 집단계류지인 군산 내항 D잔교와 군산수협의 비응항과 해망동 급유소에서도 선박수리가 제한된다. 선박 수리란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절단·소성(燒成)·납땜·선박의 녹(綠) 등의 제거를 위한 연마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