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완산구는 상가연합회·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서부신시가지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주변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한 3개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서부신시가지 일대와 공구거리 등 도심 공한지에 쌓여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공한지와 취약지에 대한 집중 정비도 벌인다. 서부신시가지에 불법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전화번호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시민수거 보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구거리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상가적치물 등에 대해 상인들이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고 상가 앞 도로를 해당 상가가 유료 주차료를 낸 뒤 상가주나 고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상가 우선 주차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