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없는 직원은 물론 심지어 사망한 사람이 항만물류 선박 화물을 검수한 것처럼 꾸민 업체 관계자들이 붙잡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무자격으로 선박의 화물을 검수하거나 이를 묵인한 김모 씨(30) 등 3명과 관련업체 3곳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무자격으로 군산항에 도착한 화물을 검수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수업체에서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조건을 맞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건된 A업체는 검수사 보유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4월 사망한 검수사를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수사는 배에 실려 옮겨진 화물의 수량을 확인하고 수하인에게 증명하는 검수업무 진행 등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검수·검량은 선적 화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과적을 예방해 선박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자격 행위, 자격증 양도, 등록항만 외 종사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해양경찰에 단속된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는 인천과 목포 등지에서 4개 업체 48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