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 탈퇴 가능여부

문-A리조트는 골프장 완공 전에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면서, 27홀 골프장 회원 1,035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W는 A리조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A리조트는 골프장을 36홀 규모로 완공하게 되었고, 회원을 1,880명까지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그러자 W는 A리조트의 추가회원모집 행위가 기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회원탈퇴를 요구하였습니다. W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답-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9조에서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대 회원의 추가모집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A리조트가 우대회원을 추가모집한 사실을 이유로 W는 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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