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경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는 형태가 되어 분쟁이 적었으나, 불경기에는 시설을 인수할 만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쟁이 표면화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두곤 한다.
분쟁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점포를 인수하여 재차 개조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건물주는 현 임차인이 이전의 시설을 승계하였으니 이 부분까지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최소화하려고 대립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지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인수할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새로 개조한 부분만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도 회복 의무는 없다. 따라서 애초 상태보다 다소 낡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다만 별도 약정으로 최초 상태로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면 이때는 약정내용을 따라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