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음식점서 백숙 판매한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8일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백숙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58)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