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훈열(부안1) 도의원은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이 이중체계로, 농업과 농민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와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은 ㎾당 350원이지만 육묘 등 농작물 재배와 건조시설 등은 ㎾당 1150∼1210원으로 3배가량 높다.
최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단일화하거나, 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도정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이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