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새만금을 외치면서도 정작 매립 사업은 터덕거리기만 했다. 정부 혹은 공기업에서 나서는 게 확실하고 빠른 길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참여 기업이 없다. 민간 기업에서 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큼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정액 대비 취득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민간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란다.
이번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또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용도지역의 허용건축물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동차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 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 식품 관련 등 굴뚝 산업 위주의 업종만 가능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기업과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문화시설이나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등을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새만금청은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경제특구보다 나은 추가 인센티브와 외국인투자지역에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도입되지 못한 각종 부담금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북 ‘십(十)자’형 도로를 적기에 조성하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새만금~서김제 구간 조기 개통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새만금 활성화 대책에 경제장관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 새만금청의 이번 대책이 실제 새만금투자 활성화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의를 자주 하다보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 정부 차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