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의 공모자로 입건했다.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파면 근거가 된 셈이다.
이 같은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과정 등에 개입하는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보강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0일 이내에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수사 장기화 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