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와 종업원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규교육(영업시작 시), 수시교육(법령위반업소)과 같이 보수교육(2년 1회)도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교육이수가 가능해졌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 회원 가입 후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개정 법률을 집중 홍보하고, 서한문 발송,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