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도로명 중 고유명사에 숫자나 방위를 붙인 경우 시민들이 의미를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명판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전주시 도로명 중 전주천동로와 전주천서로는 각각 ‘전주천 동쪽 길’과 ‘전주천 서쪽 길’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도로명주소법 규정상 도로명을 띄어쓰기할 수 없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전주천동로와 전주천서로 도로명판 82개소에 띄어 읽기 표시(쐐기표시)를 시범 부착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도로명의 의미에 대한 시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띄어쓰기 표시 여부를 행정자치부 및 국립어학원에 질의했지만 도로명주소의 도로명은 주소를 표시하는 법정동의 표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띄어쓰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시설물 시범 정비로 도로명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혼선을 방지해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