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인근 땅 가치 부풀린 부동산업자 적발

중앙일간지 등에 거짓광고로 새만금 인근의 땅 가치를 부풀린 군산지역 부동산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가치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 행위를 한 (주)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와 상품 안내서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 가치(총 150억 원 상당)’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이 업체가 실제 확보한 토지 규모는 29만평이 아닌 2만5000평에 불과했다. 또 150억 원에 달한다고 광고한 조광권 가치는 객관적 가치가 없는 거짓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환매가 가능하다는 광고도 환매가가 매입액의 8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거짓광고를 중지할 것과 관련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