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뺑소니사고 접수, 보험금 타낸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허위로 뺑소니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이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께 보험사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화물차가 달려와 피하려다 넘어졌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익산시 여산면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해 있는 트럭을 추돌해 부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날부터 6개 병원을 돌며 87일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2곳으로부터 1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