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농업직불제 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가운데 논·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쌀직불금의 경우 ㏊당 농업진흥지역은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은 80만7312원이며, 밭직불금은 ㏊당 농업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이다.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50만원이지만 쌀, 밭직불금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