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 하며,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 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기간(7∼10년)종료 후에는 환매한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며,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및 상가 2주택 소유자 등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진지사 농지은행부(063-540-1149)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