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2년 제정,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은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제도운영팀 관계자는 기한 내 출고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