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속 도자기 도굴꾼 일망타진

충남 태안서 두달간 9점 찾아 재력가 등 대상 판매 시도 / 전북경찰, 9명 입건

▲ 서해안 갯벌에 매장돼 있던 도자기를 도굴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16일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 관계자가 압수한 도자기들을 보여주며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서해안에 매장된 문화재를 도굴해 판매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6일 서해안에 매장된 고려청자 등 문화재를 도굴한 혐의(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시중에 판매하려 한 이모 씨(51)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충남 태안군 한 갯벌에 매장된 고려청자 등 도자기 9점을 호미와 낫 등을 이용해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태안지역 토박이인 김 씨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하며, 일이 없는 겨울에는 마을 인근 갯벌에서 낙지나 소라 등을 캐는 일을 하다 고려청자 등을 발견해 집에 보관해왔다.

 

이 씨 일당은 이보다 앞선 2015년 6월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바다 밑에 묻힌 문화재를 도굴하려 했지만 때마침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이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에는 장소를 바꿔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문화재를 찾아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충남 태안지역에서 문화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가 김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모의하며 이들은 한 배를 타게 됐다.

 

하지만 이들이 서울과 대전, 전북, 전남 일대 재력가와 문화재 수집가들에게 서해안에서 발굴된 도자기를 판다는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판매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을 붙잡고, 보관 중이던 고려청자 등 9점을 압수해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굴한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를 발견했다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서해안 일대를 무대로 한 해양문화재 전문 도굴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양문화재 도굴과 유통, 밀반출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최근 3년간 10건의 문화재 도굴을 적발하고 19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