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해 운반과 주유를 한 낚시어선 선장 A씨(62세) 등 6명을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1톤 화물차량에 이동용 보관용기(플라스틱 재질)를 설치하고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일명 말통(20리터)으로 200리터를 공급받은 뒤 이를 낚시어선이 정박한 부두까지 운반해 주유한 혐의다.
A씨는 낚시어선 B호를 영업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어선에 공급받은 면세 휘발유 약 7만5100리터를 주유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고, 면세 휘발유 운반과정에서 안전조치나 취급규정을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