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단체나 가족단위의 방문객 증가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소방안전·서비스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교육에서는 외부 전문 강사와 남원소방서 소방관이 강사로 나와 식품위생·소방안전·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홍보를 통해 민박사업자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수준 높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시 농촌관광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농촌관광산업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도시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남원시가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