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가 지난 14일 제207회 임시회를 폐회한 가운데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5건의 안건이 가결된 가운데 그중 3건이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건이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임영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대상 축소 및 의회의 사후 승인 조항 삭제로 선심성 수여 가능성을 줄여 시민들이 공감 하고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 하는 내용이다.
정성주 의원은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 최근 언론·시민단체에서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 고조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 하는 내용이다.
박두기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내용이다.
나병문 의장은 “의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 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입법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