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건설업체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7일 건설업체와 진안군 안전재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묵인했기 때문에 업체의 불법 채취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고, A씨는 “특정 업체 대표의 비리가 이 사건의 본질로 공무원과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