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전문성이 취약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