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소방관련 민원을 쉽고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인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예방안전팀에 따르면 소방민원센터(소민터)란 소방서를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기존의 소방관련 민원들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소민터에서 처리가 가능한 소방관련 민원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같은 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이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현재까지 점검 결과보고서를 예방안전팀으로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왔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또한 관할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오미숙 예방안전팀장은“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쉽고 편리한 소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