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주 한옥마을에 불법 가상체험(Virtual Reality : VR)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온 업주들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한옥마을에서 소매점으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가상체험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전주 한옥마을에 소매점으로 등록한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VR체험의자와 VR바이크 등 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전주시로부터 시설 철거 명령을 받고도 지난달까지 철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옥마을 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건물에 불법 VR체험시설을 운영한 강모 씨(42)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신 씨의 경우 강 씨와 달리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에서 불법 VR시설을 운영한 4곳 모두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