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을 판매하는 이통통신업체 콜센터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는지 여부 △약정이 만료됐거나 해지 신청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해지방어 실패에 따른 상담원 대상 불이익 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한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지난해 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해지절차 개선안과 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