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수동권역, 불법하도급에 불법재하도급까지…

전문건설 면허 없는 업체와 계약 / 농어촌공사, 계약 사실조차 몰라

한국 농어촌공사가 순창지사에서 발주한 순창 수동권역 종합 정비 사업의 현장이 안전불감증과 허위 감독일지 작성에 이어 일부 공정에 대한 불법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 현장에서는 일부공정이 하도급에 이어 재하도급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부실 공사 등 이에 따른 크고 작은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3일 취재진이 입수한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이 현장의 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업체인 k업체는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비롯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공사 등에 대한 공정을 1억 7000만원에 B업체와 지난 2월 28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어 K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업체는 이 공정의 일부를 또 다시 C라는 사람에게 6000 여 만원에 지난 3월 5일자로 재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하도급계약서에는 발주기관명과 공사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공사 일정과 계약조건, 하도급 금액 등을 포함한 공사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k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B업체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건설자재 등을 임대하는 단순 일반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B업체에게 재하도급을 받은 C라는 사람은 일반사업자도 아닌 개인인 것으로 확인돼 불법하도급계약에 이은 불법재하도급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원청업체인 K업체 등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관계 등에 대해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는 그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하도급계약 자체를 숨기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동권역 종합 정비 사업이 하도급에 이은 재하도급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부실공사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 될 우려가 커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25일 취재진이 K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도급계약과 관련 답변을 요구했지만 K업체 관계자는 답변을 거부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으며 B업체 관계자는 “K업체에서도 하도급계약 당시 저희 업체가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사실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이어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관계자는“원도급 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현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