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립미술관 '1종' 등록

자격요건 100점 작품 소장 갖춰

정읍시는 27일 정읍시립미술관이 최근 전라북도 미술관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학예사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1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야 하며 수장고와 연구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시설과 인력 조건은 갖췄으나 1종 등록에 필요한 100점의 소장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역 미술인들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이 작품을 기증해 줌으로써 미술관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