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학교 시설은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입법 예고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설훈 의원 등 32명이 이달 초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후 교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교 시설은 개방이 원칙이 아니다”면서 “다만, 학생들이 사용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퇴직 교원을 선발해 ‘방과후 교장’을 따로 두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