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전북지역 학교 집단급식소 두 곳이 적발됐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6530곳과 학교매점 437곳, 식재료 공급업체 1974곳, 제조·판매업소 159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53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시행했으며, 위반율은 0.6%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1곳)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익산 A 고교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남원 B 중학교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