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7일 대기업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중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문제를 걱정하는 B씨에게 “대기업 취업 팀장을 잘 아는데,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