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방지 대책위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전주지방법원이 익산시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이 제기한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무사히 넘긴 상황임에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라며 비판했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라며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