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한지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8일 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고유 한지는 서화지·문화재보수용지·중요문서 기록용지로 사용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지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