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교섭단체 4당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고, 이번 대선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