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직 국가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팍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직접 재판부에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27일 오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