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성 기념관 건립사업은 이미 2013년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았다. 신규 전주만성지구 법조타운 내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의 연면적 3000㎡ 규모로 건립하고,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기획전시실·다목적실·회의실·강의실·체험실·개인연구실·자료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전북변호사회는 현재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나 전주시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예상 부지인 문화체육시설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이나 변호사회의 토지구입 후 기부체납 관련 사안을 전주시가 책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법조 3성의 출신지가 모두 전주가 아닌 만큼 광역단위 차원에서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하고, 국가예산 확보 측면에서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효율성이 높으며, 건립 후 기념관 관리문제와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법조3성’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인 김병로(순창), 화강 최대교(익산), 바오로 김홍섭(김제) 선생 등 ‘법조3성’이 한국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참으로 크다. ‘성인(聖人)’이라는 호칭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큼 세 분은 국내 법조계의 산교과서다. 법조계의 추앙을 받으면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이런저런 이유로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
원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나서는 게 바람직스럽다. 청렴과 강직을 상징하는 법조계 어른을 기리는 작업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가인의 고향인 순창에 가인연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오히려 기념관을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법원이 나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자치단체와 변호사회, 전주지방법원이 해야 한다. 전북도가 앞에 서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