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11개의 각호 사유를 제외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여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중앙선 침범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1월 25일 선고 2016도18941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백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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