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전용 구역 불법 주차 대대적 단속 나선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29일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그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나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군산시는 ‘2017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56명을 상습민원발생지역인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공공건물 등에 배치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활동의 대상은 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으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그리고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