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례 정비, 기업하기 좋은 김제 만든다

시, 투자여건 개선 팔 걷어

김제시가 주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개혁 조례를 정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29일 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관련 7개 부서별 담당 회의를 갖고, 19개 조례속에 숨어 있는 규제내용과 추진상황을 점검 하여 강력하게 제·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연초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 조사 해 발굴한 것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 등이다. 앞으로 대상 조례는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의원간담회 및 입법절치를 거쳐 상반기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시민들이 체감 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으로 생활불편과 기업투자 여건을 가로막는 것들을 발굴·개선하여 행복 하고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