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고속도 역진입 방지시스템 남원서 운영

지난달 24일 최모 씨(31)가 만취한 채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동남원 요금소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을 막기 위해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역진입 방지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고속도로 내 역주행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역진입 방지시스템은 요금소에 ‘차로폐쇄 신호기’와 ‘역주행 금지표지’가 설치돼 있음에도 차량이 진입방향이 아닌 역진입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역진입 방지시스템 시행에 앞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29일 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정용봉)와 합동으로 남원영업소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역진입 방지시스템은 차량이 역진입해 요금소를 통과하면 요금부스와 영업소, 지사 상황실에 경고음이 울리고 역주행 방향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에 경고음과 함께 ‘진입금지’ 등 문자가 현출되는 시스템이다.

 

이후 도로공사 상황실에서는 즉시 9지구대에 연락해 고속도로 순찰차와 도로공사 순찰차가 신속히 현장출동해 사고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방홍 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 역진입하는 차량 대부분이 음주운전자들이다”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역주행 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역진입 초기에 신속히 조치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