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5일 인수위 불발

4당, 처리 결렬…"현행법대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은 최대 30일까지만 인수위 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