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4선거구(서신동)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씨는 “선거법 위반은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산업안전법 위반은 공사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B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이에대해 B후보는 “식재료 원산지 표기를 레스토랑 벽에만 하고, 메뉴판에 적지 않아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C후보는 공무원자격사칭·폭력, 도박,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C후보는“폭력과 도박은 친구의 범죄에 연루된 것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연락처를 적어놓고 갔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완주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군의원에 출마한 4명 가운데 국민의당 김희조 후보를 제외한 3명도 전과가 있다. D후보는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E후보는 사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F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