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해야"

지역발전정책 릴레이 토론회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채용을 법으로 의무화해 지방 대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 빌딩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 공동 주최로 ‘혁신도시의 지역 성장 거점화 전략’을 주제 삼아 열린 ‘지역발전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35%이상을 지역인재에 할당하게 돼 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대 인재를 지난해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공공기관이 20.3%였고, 단 한 명만 채용한 곳도 7.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곳, 경남은 13곳 가운데 4곳(30%), 울산은 6곳 가운데 2곳(33%)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한 공공기관의 이전만 현실화됐을 뿐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로 ‘지방 대학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35% 이상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